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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16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매도한 토지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 목적, 체납된 세액이 고액 임에도 피고인은 본 건 세액을 납부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체납된 고액의 세액을 납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