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2. 3. 1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