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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8 2020가단961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2. 3.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