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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5 2020구단155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3. 4. 22:40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마침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BMW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BMW를 놔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는 2020. 4.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0. 7.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8. 25.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여 상해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피해자를 안정시키다가 경찰이 오자 순간적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원고에게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인쇄기기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영업, 출장 등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