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통장이 필요한 데,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 1개 당 300만 원씩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7. 12. 11. 20:00 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은행 거래 내역서, 하나은행 거래 내역서
1. 내사보고 (A 과 불상자 간의 대화내용)
1. 내사보고 (A 과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참조)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