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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30899

사용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7. 2. 9.경 원고로부터 사업용 차량 1대를 빌리면서 원고에게 그 사용료로 4,800만원을 2017.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2017. 4. 30.까지도 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C과 피고 D는 2017. 7. 13.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위 가항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사용료 4,8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피고 B이 2017. 12. 6.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때, 늦어도 피고 B은 2017. 12. 6.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부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201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 D는 공동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민법 제439조, 제408조), 주채무자인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사용료 4,800만원 중 각 2,400만원(= 4,800만원 ÷ 2)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2. 2.부터, 피고 D는 이 사건 지급명령부본이 피고 D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1. 30.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보증인인 피고 C, D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