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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4:3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C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 도로 1 차로를 명덕 삼거리 방면에서 솔밭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솔밭 삼거리 방면에서 명덕 삼거리 방면 편도 3 차로 도로 2 차로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6 세) 운전 E BMW C600 SPORT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을 가해 차량 조수석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척추 부 염좌 및 타박상,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우측 대퇴부 근육 부분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신호위반 교통사고 )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항소심 계속 중 범행이 있었음 )에 비추어 벌금을 감액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