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5고정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0. 12.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동춘동 건영아파트 앞 도로 약 7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