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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31 2018고단1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 23:14경 충남 태안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및 단속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0년에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처벌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