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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노61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나이( 만 22세의 청년), 성 행( 동 종 전과 2회),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절취 액 32만 원), 범행 후의 정황( 약 2개월 간 구금 생활, 자백 및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