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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9 2016고단24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C, D]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위 건설업체 현장 반장이며,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중국인들로서 위 회사에서 일용 근로 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등 보험 급여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2. 10. 09:00 경 피고인 A이 불법 체류자로서 위 주식회사 G에서 시공하는 이천시 H에 있는 상가 건물 철거공사를 하던 중 추락하여 양팔과 코 등을 다치자, 산업 재해 처리 시 피고인 A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G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피고인 B의 명의로 병원진료를 받고 근로 복지공단으로 부터도 피고인 B의 명의로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등 산업 재해 보험 급여를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09:00 경 위 사고 직후에 피고인 A에게 “ 불법 체류자는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차후에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중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B 명의로 바꿔서 입원하자 ”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고, 같은 날 화성 시 석 우동에 있는 한림 대학교 동 탄성 심병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외국인 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증을 건네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을 피고인 B 명의로 위 병원에 입원시켰다.

피고인

D은 그 무렵 위 한림 대학교 동 탄성 심병원에서 ‘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최초분) 신청서 ‘를 작성하면서 재해 자란에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