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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452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회 소속 'F교회'의 교인들로서 위 E회에서 면직판결을 받은 바 있는 G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고, 피해자 H는 G 목사를 반대하는 ‘I’ 측 교인(이하 ‘피해자 측 교인’이라고 한다)이다.

통상 위 F교회에서는 일요일 4부 예배시간인 13:00부터 14:00까지는 2층 본당에서 피해자 측 교인들이 예배를 진행하고, 그 전후 30분 정도는 예배를 준비하거나 예배를 정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8. 9. 16. 12:50경 위 F교회 2층 본당 예배실에서, 피고인들 측 교인들과 함께 3부 예배(11:00~12:00)가 끝난 후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피해자 측 교인들이 따로 모여 4부 예배 준비를 위해 찬송가를 부르는 등 행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피고인 A는 한 손에 페트병을 들고 의자에 두드리며 찬송가를 부르고, 피고인 B는 휴대전화로 피해자 측 교인들을 촬영하며 찬송가를 부르고, 피고인 C는 양손에 페트병을 들고 두드리며 찬송가를 부르고, J, K, L은 이에 가세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 측 교인들을 촬영하고, M는 휴대전화로 피해자 측 교인들을 촬영하며 찬송가를 부르고, N은 박수를 치며 찬송가를 불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3:05경 위 예배실에서, 피해자 측 O 목사 및 교인들이 예배를 위하여 강대상 쪽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A, C는 진로에 서서 비켜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입을 막고, 피고인 B는 J, M, L과 함께 진입을 막은 채 휴대전화로 피해자 측 교인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K,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