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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141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96,11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자동차관련물품 도매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8.까지 자동차 부품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물품대금 중 52,217,905원(= 14,008,718원 12,348,410원 12,411,355원 10,257,148원 3,200,274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7,470,822원의 물품대금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47,470,822원은 을1호증의 1 내지 5의 각 물품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52,217,9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물품을 공급하면서 물품대금에서 10%를 깎아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10%를 깎아주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4개월 내에 물품대금을 결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 합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률행위에 조건이 있었는지는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그동안 4개월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건을 전제로 물품대금을 깎아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을 셈하면 46,996,114원(= 52,217,905원 × 0.9, 원 미만 버림)이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6,996,114원과 이에 대하여 각 물품공급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8. 19.부터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