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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14 2018고단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88』 피고인은 2017. 10. 22. 11:16 경 충남 아산시 C 아파트 103동 1311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를 통해 피해자 D에게 “ 돈을 보내면 음반( 인 디 밴드 E CD) 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음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F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13』 피고인은 인터넷에 물품을 허위로 게시한 후 이를 믿고 송금하는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충남 아산시 C 아파트 103동 1101호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롱 패딩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면 롱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롱 패딩을 보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19.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1. 22.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 20: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가 네이버 'J' 카페에 자전거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보내주겠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