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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8 2015고단27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김포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관리실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E’에서 약 60평 규모에 침실 6개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5~11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경부터 2015. 10. 3.경까지 위 ‘E’에서 F(예명)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G, H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5-11만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2015. 10. 1.부터 2015. 10. 3.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