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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1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0. 2.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