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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35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이하 ‘B’ 또는 ‘피고’)는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3. 10. 24.경 주식회사 E로부터 양산시 F아파트 포장공사를 410,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2013. 11.경 위 아파트 G동 앞 지상 주차장(이하 ‘H주차장’), I동 앞 지상 주차장(이하 ‘J주차장’)의 일부를 철제 펜스로 막아 출입을 통제하며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K, L(이하 ‘원고’)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서 B의 위 행위로 인해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자 2016. 1. 8. 울산지방법원에 위 B을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4. 18. 같은 법원 2016가단492호로 진행된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7. 12.경 같은 법원 2017나967호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다.

위 항소심에서 원고는 2010. 11. 10.~18.경 위 아파트 일부 호실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으로 처분금지효가 생겼는데, 피고가 위 결정 이전에 본건 주차장을 배타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2010. 10. 30.경 위 H, J 주차장 출입구를 봉쇄하여 주차장을 배타적으로 점유했다며 다투어, 피고의 위 주차장 봉쇄 시기가 쟁점이 되었고, 관련하여 B을 비롯한 주식회사 E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유치권 행사시기, 점유의 양태 또한 다투어지게 되었다.

위 쟁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12. 14 15: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원고 대리인의 "이때까지도(2010. 11.경) 채권자들은 아파트 호실이나 주차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현수막을 걸거나, 컨테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