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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23462

도유사 선임 무효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2014. 3. 26.자 대의원총회에서 C을 도유사로 선임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2014. 3. 26. 도유사로 선임되었으나,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6. 3. 30. 사임하여 같은 날 D이 새로운 도유사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이미 도유사의 지위를 상실한 C을 선임하였던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