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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2.04 2014가단23748

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 근무하던 2013. 4. 19.경 회사 내에서 배드민턴 경기 중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2014. 4. 25.경 장해급여액을 49,015,790원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 A은 2013. 12. 31.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였다.

원고

B는 2011. 12. 31.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였는데,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원인이 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2014. 7. 22.경 장해급여액을 63,836,460원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과 2013. 9. 6.경 체결한 단체협약서 72조에서, ‘회사의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 등으로 치료 완료 후에도 장해가 있으면 장해급여의 50%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하였고, 위 규정은 2008.경 합의되어 계속 존재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2014. 5. 19.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에 관하여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14. 6. 16.경 위 규정의 위로금 지급 범위에 정년퇴직한 조합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견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나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이 사건 견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3호증 및 을 1부터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각 수령한 장해급여의 50%인 24,507,895원과 31,918,23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