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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33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04.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7.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 11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19. 03:00 경 대구 달서구 C, 명칭 불상의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주방용 가위를 위 승용차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문을 연 다음 그 곳 승용차 내부에 있던 현금 5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4 내지 22, 24 내지 28, 30, 32 내지 38 기 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276,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1. 02:10 경 대구 남구 F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주차해 둔 그 소유의 H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주방용 가위를 위 승용차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문을 연 다음 그 곳 승용차 내 컵 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6. 02:03 경 대구 남구 I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 주차해 둔 K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주방용 가위를 위 승용차 열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