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30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4. 12. 4.경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빌려주어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
피고인은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거나 전화를 잘 받지 않아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3. 15:50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E 과일가게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팔 등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0.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