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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3186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 건설업, 건축공사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인바, 2014. 8. 2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동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평택시 A에 소재한 B대학교 복합관 및 정문 증축공사 중 토공사, 흙막이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35,000,000원에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공사의 잔토처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 일괄 책임시공을 한다.

3. 원고는 공사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설계서를 준수하여 성실 시공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 시정 또는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원고는 실제 소요공사비가 상기 약정금액의 100%를 초과하더라도 초과 금액의 지급을 주장할 수 없고, 원고는 관리비용의 부담 증가 등을 주장하며 상기 약정금액의 조정을 주장할 수 없다.

7. 원고는 상기 약정공사를 수행하며 해당공사 이외의 추가공사(계약금액 증액)가 발생할 경우, 피고에게 즉시 통보한 후, 원고의 시공으로 하며 추가공사(계약금액 증액)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한다.

나. 원고는 2015. 2.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4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천공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암층이 추가로 발견되어 이에 대한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2015. 2. 12.경 피고의 현장 대리인인 C 소장으로부터 '당초 내역서 수량이 실제 시공 수량과 다르므로,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