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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04 2019나19241

건물퇴거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