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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8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필로폰을 수수, 소지,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5. 4. 17.부터 같은 달 18. 사이 야간에 평택시 C에 있는 D 호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이 생수에 희석된 후 담겨 져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동거 녀인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3. 야간에 평택시 F 아파트 B-103 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이 생수에 희석된 후 담겨 져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동거 녀인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4. 8. 야간에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대학교 뒤편에 주차된 피고인의 I 흰색 소나타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0. 07:00 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공사현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 흰색 소나타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1. 07:00 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공사현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 흰색 소나타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11. 15:40 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0.64그램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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