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6. 03:41경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속초등대전망대 부근 해안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3경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을 들이받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3:4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금정 쪽에서 수복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 진로를 이탈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차로를 이탈하여 오른쪽 인도를 침범하면서 위 승용차 차체 앞부분으로 그곳 인도 상에 설치된 피해자 속초시 소유인 버스정류장 표지판 1주를 들이받고, 곧이어 피해자 E(임대인)이 소유하고, F(임차인)가 관리하는 위 C 식당 점포 전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표지판 1주를 교환비용 7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식당 점포를 수리비 17,582,3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속초시), 각 견적서, 견적서 사본 2부, 부동사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