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2.14 2018고단1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1. 14: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1. 14:1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미용실’ 앞에서, 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왜 내 차만 단속하고 다른 차들은 단속 안 하냐”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위 미용실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철망, 타일, 각목 등 공사 자재를 경위 I이 서있는 1층 계단 밑으로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86 피고인은 2018. 10. 9. 15:15경 구미시 J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에 있는 백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0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9. 21:18경 구미시 L에 있는 'M 미용실' 앞 도로에서, 택시를 막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N파출소 경사 O과 경장 P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사 O에게 "짭새, 개새끼, 넌 뭔데!"라고 수분 동안 욕설을 하고, 경장 P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O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O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