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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55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소정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1. 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 매도인 H과 매수인 I 사이에 경기 연천군 J 외 1 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도인 H으로부터 법정 수수료인 거래금액의 0.9% 인 288만 원을 초과하여 피고인 B은 1,000만 원, 피고인 A는 1,100만 원 등 중개 수수료 합계 2,1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증인 H의 각 법정 진술

1.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차 ,2 차), 경기도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 표, 예금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H 과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 점 등 고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1.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500만 원권 수표 2 장으로 받은 후 다음 날 H에게 반환하였을 뿐 H으로부터 다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 및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2016. 9. 22. 자 녹취록 내용( 피고인은 5만 원짜리로 바꾸면 된다고 하거나 H이 3억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매수인에게 돌려주고 정상적인 중개 수수료만 지급하자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길로 가 자면서 3개월 동안 고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