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9. 22:42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도개 공아파트 206 동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km를 D 124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