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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3가합561367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8,685,770원 및 그 중 693,359,055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회사, B,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후 각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기한, 보증원금의 조건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대출금액란 기재 금액을 각각 대출받았다.

순번 신용보증일 보증기한 신용보증원금(원) 대출금액(원) 보증번호 ① 2008. 11. 6. 당초 2009. 11. 6. 변경 2013. 11. 1. 당초 595,000,000 변경 476,000,000 700,000,000 101200800412 ② 2010. 2. 24. 당초 2011. 2. 24. 변경 2013. 6. 28. 당초 340,000,000 변경 206,400,000 400,000,000 101201000059 피고 B, C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각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2013. 7. 10. 당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행 또는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원고의 대위변제 가 피고 회사는 2013. 3. 27. 이자 지급 연체로 인하여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우리은행은 2013.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