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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고정242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04: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위 주점 업주 E이 직전에 위 주점에 들어 와 술을 마시며 종업원에게 험한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피우던 담배의 꽁초를 바닥에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