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8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점, 범행 참가자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해 자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 S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