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1 2014고정2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6. 11:00경 대구 달서구 B 203호(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3세)에게 커피를 갖다 주었으나 피해자가 한약을 먹고 있어 이를 먹지 못한다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잡고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파손하여 수리비 4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2. 6. 11:30경 위 빌라 계단에서, 자신이 전항과 같이 파손한 스마트폰 수리를 하여 주기 위해 같이 걸어가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상의에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2. 6. 11:35경 위 빌라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카렌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에 가래침을 뱉은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따지면서 피고인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파손된 스마트폰 사진, 가래침이 묻은 상의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