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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08 2014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공용 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터미널 택시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