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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47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26. 12:5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건물에 이르러 부탄가스를 흡입할 장소를 찾을 생각으로 위 E 건물 6 층 옥상에 올라간 후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 썬 연료’ 1통을 손으로 잡고 손가락으로 썬 연료의 꼭지를 눌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30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교회에 이르러 부탄가스를 흡입할 장소를 찾을 생각으로 위 교회 지하 2 층 창고에 들어간 후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 썬 연료’ 등 부탄가스 7통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영수증

1. 각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등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 전력이 14회에 이르고,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