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7노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G, E, H, F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