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나2689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8. 26. 07:23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583,3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은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교차로 내에서 원고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로 변경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2) 피고 원고 차량은 소좌회전하면서 빠른 속도로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전방주시의무,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25조 제2항), 피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