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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7고단915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9153』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1999. 9. 7. D은행 성수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1. 9.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 2001. 11. 30., 발행인 C 주식회사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1. 12. 1.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1. 9.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46,085,624원 상당의 당좌수표 12장을 발행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8고단1527』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1. 7. 13. 중소기업은행 성수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오던 중 C 주식회사 대표 F과 공모하여, 2001. 9.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가 12,088,560원, 발행일 2001. 11. 30., 발행인 C 주식회사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1. 11. 30.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89,971,560원 상당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혹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도수표일람표

1. 각 고발장 『2018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