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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7가합300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2,605,6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B 티볼리에어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17. 8. 17.부터 2018. 8. 17.까지, 대물배상 한도를 사고 당 2억 원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직원인 소외 C가 2017. 11. 22. 08:4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소유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앞 주차장에서 피보험차량을 주차시키던 중 피보험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위 건물을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건물의 외벽, 전기배선장치 등이 손상되었고, 이를 수리하는데 총 2,605,600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보험약관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호'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와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을 포함 ’ 또는 제2호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의 경우 원고는 대물배상책임을 면하는바, 피보험차량이 충격한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현재 임차하여 사용ㆍ관리 중인 건물로서, 피보험자인 피고 또는 승낙피보험자인 차량운전자 C의 사용자인 피고가 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각 호의 면책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보험차량이 충격한 부분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