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노4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남편과의 사별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액의 이자를 미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약 2년 동안 8,900만 원을 편취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반환을 의뢰받은 임대차보증금 6,65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