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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6 2015가단125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4.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의 주주이던 원고의 매형 D, 원고의 처남 E는 2013. 11. 11. 피고 B에게 피고 법인의 주식을 대금 7,500만원에 매도하되, 위 대금 중 5,000만원은 2013. 11. 15.까지, 1,500만원은 2013. 12. 31.까지, 1,000만원은 2014. 2. 20.까지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법인이 피고 B의 위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8. 25. 위 매매 시 D, E를 대리하였던 원고에게 위 대금 잔액이 5,000만원임을 전제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2013.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월 2부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되, 2014. 9. 3.까지 1,000만원, 2014. 9. 30.까지 1,000만원, 2014. 10. 31.까지 3,000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대금으로 2013. 12. 31. 1,000만원, 2014. 1. 2. 500만원, 2014. 2. 28. 800만원, 2014. 3. 12. 200만원, 2014. 9. 18. 1,000만원, 2014. 10. 4. 1,000만원, 2014. 11. 1., 2014. 12. 3., 2014. 12. 30. 각 5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채권자 D, E로부터 대금 수령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앞서 1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위 대금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D, E로부터 소송수행권만을 임의적으로 신탁받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