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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5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엔지니어링본부 장치기술팀 소속 부장인바, 2011. 10.경부터 2014. 1.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 fcc 벙커Cdb를 열분해하는 공정 제2공장의 설비 개조신설 공사를 주관하는 F-Project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에서 발주하는 위 fcc 제2공장의 백연제거설비공사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물방울 제거 설비 공사 의 설계, 시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공사 발주를 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F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플랜트환경설비 설계ㆍ제작 업체인 (주)G를 운영하며 2013. 4. 1.경 위 백연제거설비공사 중 주요 설비 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사람인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을 받자 2012. 말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폐수처리 전문회사인 (주)H의 상무 I과 본건 공사 계약 형식에 대해 (주)H이 C으로부터 본건 공사를 공사대금 29억 3,000만 원으로 발주 받아 (주)H과 위 (주)G 사이에 하도급 공사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H이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2억 9,300만 원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1. (주)G 대표 F로부터 5,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3. 5. 8.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일식집 내에서 F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시공 중인 백연제거설비 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지 말고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H 상무 I으로부터 3억 원 수수 피고인은 2013. 8.경 F에게"위 백연제거설비 공사 과정에서 6∼7억 원 상당의 하자가 발생했으니 나에게 3억 원을 주면 하자 보수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