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 피고가 2009. 1. 23. 전주지방법원 2009금제401호로 공탁한 15,998,000원 중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
기초사실
가. J(등기부상 주소 : 완주군 K)은 행정구역 및 지변 변경 전 토지인 전북 완주군 L 답 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8.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1. 28.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같은 해
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1. 23. 전주지방법원 2009년 금제401호로 피공탁자를 ‘J(주소 : 완주군 K)’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5,998,8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공탁하였다.
다.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금전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에는 “공탁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M)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의거 토지수용보상금 15,998,800원을 지급하고자 하나, 피공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손실보상 게시공고하고 이를 공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갑 제2, 3,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공탁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 15,998,800원의 피공탁자는 ‘J’(이하 ‘피공탁자 J’이라고 한다)로서 위 ‘J’의 등기부상 주소는 ‘전북 완주군 K’인 사실, 원고의 조부인 ‘N’은 O일자 전북 완주군 P리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출생하였고, 그 본적지는 행정구역 변경 전 ‘전북 완주군 Q’이며, 1974. 6. 11. 위 본적지에서 사망한 사실(이하 위 N을 ‘망 N’이라고 한다), 망 N은 처인 R와 사이에 자녀로 딸 선정자 B(1956년경 혼인), 아들 S, 딸 선정자 C(1960. 2. 3. 혼인), 딸 선정자 D(1974. 2. 8. 혼인), 딸 선정자 E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