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총 5회 있다.
피고인은 2014. 2. 4. 22:13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아양로에 있는 평화국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미성주유소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4. 2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아양로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 삼거리 교차로를 동대구 초등학교 방면에서 파티마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52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뒤 펜더 도색 등 수리비 시가 합계 502,478원 상당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추격함에도 약 300미터를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내고 약 300미터 도주하다가 대구 동구 아양로에 있는 미성주유소 앞 도로에서 뒤를 따라온 위 피해자에게 붙잡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의 차 옆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