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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60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9:1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3조 상황실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 D(60세)에게 피해자 때문에 위 아파트 경비원에서 해고가 되었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