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11. 22:0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오금로 105 앞 도로를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모친이 암 투병 중에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앞서 언급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