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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34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기업 차명거래를 위해 계좌를 임대해 주면 1개 계좌에 300만 원, 2개 계좌에 7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5. 23. 15: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농협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860만 원 입금 영수증, 630만 원 입금 영수증, 회신금융자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 악이 큰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들이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