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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35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3.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 등록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돈이 없어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더라도 그 치료비 등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타 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마치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접수하여 D 의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이 위와 같이 진료를 받았다고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D 의원에 공단 부담금 11,51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단 부담금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542 내지 54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았다.

2. 주민 등록법위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