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13638
소멸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2494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2494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