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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1.07 2014고합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 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4. 2. 4.부터 2014. 5.경까지 피해자 P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금고의 제반 업무를 통할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1996. 11.경 위 금고에 입사하여 2011. 1. 1.부터 2014. 5.경까지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이사장인 피고인 A을 보좌하며 위 금고의 여신업무 등을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06.경 위 금고의 대출금으로 대전 유성구 Q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손실금의 원리금이 증대하자 차명으로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계속하여 대출금이 늘어나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김천시 R 등 13필지 49,947㎡ 임야를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위 임야를 매입, 개발하여 그 이익금으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금고의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담보대출을 함에 있어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그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규상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공정하고 현실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60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근무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을 적정한 담보가치로 평가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금고의 직원인 S, T, U, V, W, X에게 지시하여 부적격 감정평가법인의 고액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8. 대전 대덕구 Y에 있는 피해자 P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C는 부적격 감정평가법인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