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패소...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하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1. 3. 10. 선정자 B에게 5,000,000원을 이자율 연 36%, 지연손해금율 연 56.3%, 만기 2001. 6. 18., 상환방법 만기일까지 100일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한편 피고, 제1심 공동피고 C 및 D은 선정자 B의 한나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피고, 선정자 B을 통칭할 경우 ‘피고 등’이라 한다). 나.
이후 선정자 B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이행지체일에 가까운 2001. 4. 23. 기준 미지급 원금잔액은 2,894,295원이었다.
다.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은 2004. 11. 12.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예금보험공사는 2006. 5. 2. 피고 등과 C,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6차2373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5. 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등과 C, D은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 2,894,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6.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5. 27. 최종 확정되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위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117,600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
마. 예금보험공사는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타채277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1. 6. 28. 5,273,400원을 추심하였고, 같은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선정자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타채850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1. 7. 4.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