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1.14 2017나23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 “피고는”을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로, 제2면 제7행 “피고는”을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행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제3면 제10행 다음에 “오히려 갑 제3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가 건물에 관한 조경공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